인도 제약회사 선 파마(Sun Pharmaceutical Industries)가 해고 무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의학 전문지 피어스 파마에 따르면 선 파마는 2017년 내부거래 혐의로 2명의 영업 담당자를 해고했으나 이들은 경영진이 미국 FDA 승인없이 처방된(off-label) 약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선 파마의 이전 회계 책임자인 산드라 하겐브록 변호사는 자신의 상사들이 그녀에게 전립선암 치료제인 ‘욘사(Yonsa)’의 미승인 사용을 광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겐브록은 허위 청구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해고됐다고 부언했다.

이 소송은 비슷한 주장으로 선 파마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이다. 지난 7월 전 직원인 데미안 프리츠는 경영진이 욘사뿐 아니라 건선염 의약품인 ‘일루미야(Ilumya)’와 여드름 치료제 ‘압소리카(Absorica)’를 판매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 파마의 영업 담당 부사장 자넷 샤프 등 임원들이 “이런 청탁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화로, 또는 추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판매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금융전문지 머니라이프(Moneylife)는 지난 1월 172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선 파마의 배급사인 아디트야 메디세일즈(Aditya Medisales)와 수락샤 부동산(Suraksha Realty) 사이에 8억1600만 달러가 넘는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의혹은 선 파마가 란백스 인수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는 것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가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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