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노바티스, 다케다, 화이자에 이어 한국GSK, 한국UCB가 최근 잇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다국적제약사들의 의약품 품질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달여간 한국노바티스 등 다국적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 및 수입업무정지 등 처분을 줄줄이 받았다.

한국UCB제약은 항전간제 '케프라정250mg'에 대한 원제조원 평가 미실시로 경고를 받았다. 이 회사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비타민 제제 '카비드츄어블정'에 대해 이물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별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수입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내달 11일까지 처분된다.

한국화이자와 한국GSK는 각각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 이상반응을 늑장 보고해 경고(1차)를 받았다.

한국화이자는 올 하반기들어 소염진통제 '쎄레브렉스캡슐200mg'에 대한 경고 조치, 항균제 '자이복스600mg'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제품 문제 및 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노바티스도 점안제 '파타데이0.2%'의 기재가 허가 사항과 달라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품 2차 포장에 사용 기간을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사실이 밝혀져 12월22일까지 이 제품의 판매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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