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등에게 필요한 단백아미노산 제제 급여 기준에 '총정맥영양법(TPN)'이 추가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글리실-L-글루타민 주사제 등 급여 기준에 TPN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TPN 적용 대상 환자'가 추가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을 일부 개정, 이달부터 시행했다.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은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일부 또는 전체를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말초혈관이나 대정맥을 통해 공급하는 방법이다. 말초정맥영양법과 중심정맥영양법으로 구분된다.

TPN 적용 대상 환자는 입 또는 위장관 영양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충분하거나 제한돼 경정맥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가 해당된다.

이 주사제는 TPN이 필요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및 무균치료실 입원환자(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한함) 중 허가 사항 범위 안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이를 벗어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기존처럼 암환자 및 이식환자는 중환자실 입원 후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 시 최대 2주까지 추가 투약이 급여 인정된다. 이 주사제는 '글라민'(프레지니우스카비)이 대표적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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