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피부 봉합 의료용 액상접착제 등이 선별급여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1일부터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와 피부 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등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흡수성 이식용 메쉬 500㎠ 이상 다음에 ‘피부 봉합용 봉합기(흡수성)’과 ‘피부 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봉합기는 80%, 액상접착제는 90%로 각각 적용된다.
이 중 액상접착제는 피부 상처를 꿰매지 않고 도포해 치료하는 의료용 접착체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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