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존슨&존슨(J&J)이 또 다시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법원은 최근 하급법원에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한 향정신성 치료제 ‘리스페달(Risperdal)’ 부작용 사건을 부활시켰다고 미국의 의학전문지 피어스파마가 보도했다.

이 법원은 또한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고려하게 했다. 이는 회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법원은 최초 판결 보상에서 ‘가역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원래 약을 처방받았을 때 4살 반이었고, 그 이후로 여성형 유방(남성 유방에서 유선 조직의 증식이 일어나 여성처럼 유방이 발달하는 상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언했다.

지난 10월 필라델피아의 법원은 J&J와 얀센 제약에 리스페달의 부작용 건으로 80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앤드류 예운트가 2013년 낸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그의 어머니가 J&J의 리스페달이 아이의 유방 발육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들 제약사가 리스페달을 불법적으로 과다 홍보하고 마케팅을 통해 조직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결정은 수천 건의 다른 유사한 사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미국의 법률전문지 Law.com이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J&J는 현재 1만3600건의 리스페달 소송에 직면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검찰이 회사와 오피오이드 사건에 대한 형사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