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지난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강윤희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 심사관에게 내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13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약 탄원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강윤희 심사관에게 성실 의무, 명령준수 의무, 직무상 정보 유출 등 5가지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인사위원회 재심의도 청구했으나 요청은 기각되었으며, 현재 강 심사관은 10월 3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건약은 탄원서에서 "강 심사관은 지난 7월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식약처 의약품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토를 외면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식약처는 이러한 내부비판에 대해 한 개인의 돌발행동으로 취급하였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어 "징계사유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중징계를 내려 강제로 강 심사관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인보사 등 안전관리에 이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식약처로서 이러한 대응은 단지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여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자는 내부자를 일벌백계하는 방식이 될 뿐"이라면서 "향후 다른 내부자의 고발까지 막는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행동방식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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