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한올이 박스터로부터 영양수액 판권 종료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가 새해 제약계의 주목거리다.

국내사가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 제휴' 사례가 많아 다국적사 제품의 판권이 변경된 경우 판권 변경에 따른 이전 제휴사의 보상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다.

지난해12월30일 한올바이오파마는 박스터의 영양수액 판권 종료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신청했다.

이와관련해 한올은 박스터로부터 독점판매하던 영양수액 3개 제품의 판권이 한미약품으로 넘어가자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에서 한미약품으로 판권 계약을 체결한 박스터 영양수액 제품(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주)

한올측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판매가 연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해당 제품의 마케팅에 기여한 측면에 대해 일정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 양측 갈등의 핵심이다.

이에대해 박스터는 한올과의 계약은 합법적으로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스터 관계자는 “한올과 계약한 해당 제품은 지난해12월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기 전 여러차례 한올측과 의견을 교환횄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타사(한미약품)와 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올과 박스터는 그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여러 차례 갱신을 해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나 최근들어 영양수액 제품 가격인하 등 판매 조건이 맞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양사는 판매 종료에 따른 보상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불공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계약서에 제품 마케팅력 확보 등 계약 종료 이전 실적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기로 명시했을 경우에 한해 계약 종료에 따른 보상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보톡스 제품의 판권을 제조사인 엘러간에 인수한 대웅제약의 경우, 판권을 엘러간에 인수하면서 보톡스 시장을 개척한 공로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계약서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가 민사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관행이라는 것.

이에앞서 국내 제약사들이 이같이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대부분 계약서 상의 명시된 내용대로 별도 보상 없이 합의를 통해 판권 변동이나 계약 종료 등이 이루어져왔다.

지난해초 삼일제약은 유한양행에 유씨비제약의 ‘씨잘’과 ‘지르텍’의 판권을 넘겼고,녹십자는 GSK의 로타릭스와 인판릭스 등에 대한 판권이 만료돼 GSK는 현재 차기 제휴사를 찾고 있다.

GSK의 또다른 제품인 세레타이드, 아바미스 나잘스프레이도 한미약품에서 동아제약으로 판권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시장 원리에 따라 판매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계약이 다른 회사로 변경된다고 해도 불법 여부를 묻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미리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나 만기가 돼서 하는 경우 모두 계약서 상에 계약 종료 전 일정 기간 전에 먼저 계약 종료를 제안하면 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 사실상 국내사 입장에서는 다자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한올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제품은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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