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바티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지 4년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허명욱)은 리베이트 제공(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 한국법인에 벌금 4000만원을 17일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학전문지(5개) 중 대표 등 일부는 벌금형(1000만~2000만원)이, 일부는 징역 6~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 전임 대표, 전ㆍ현직 임원들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2011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해선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며 면소(免訴ㆍ공소권이 없어져 기소 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리베이트 제공에 가담했는지였다"며 "의약품을 공급하는 노바티스가 유죄를 인정해 이 범행에 대한 공모 여부를 더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이 범죄를 시인했다고 할지라도 전체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바티스에서 의약품들의 광고와 홍보, 예산 수립과 진행 등을 맡았던 쪽은 각 제품의 프로덕트매니저(PM)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 형태를 보면 범행의 주된 행위자는 노바티스 PM과 전문지 담당 직원들로 판단된다"며 "이 회사가 의학전문지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점과 연관돼 피고인들이 어떻게 범행했나 등에 대해선 공소장에 기재된 바가 없고, 피고인들이 서로 만나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공소시효가 5년임에도 이번 사건 공소가 2016년 8월 제기된 만큼 그 이전에 이뤄진 범죄는 면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를 위해 항암제 등 전문의약품의 효능을 알리는 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복제약(제네릭)을 판매하는 다른 리베이트 건과 구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2016년 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간 4500여회에 걸쳐 의사들에게 의학전문지 등을 통해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관계자 34명을 기소(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의학전문지 등에 제품 광고비를 집행한 후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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