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최근 동아ST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지방식약처 조사와 관련해 예상되는 일부 의약품들의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동아ST는 식약처로부터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관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이어 "동아ST는 행정처분은 품목 판매업무 정지로 예상되며,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판매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하겠으며, 과징금 대체가 안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범석 약국이사는 “동아ST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처분 대상 품목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이 오해(품목 품절 등)를 키우게 돼 약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충분한 재고를 공급할 것이며 품절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등 일선 현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아ST의 대응 방안을 적극 홍보하겠다"면서 "동아ST 측에 거래 관련 편의 제공 방안 수립, 상담센터 운영 등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ST는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받는 즉시 해당 품목을 약사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약사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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