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와 연관된 '간접열량 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대사 측정과 관련해 이 측정법의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이 측정법은 기계 환기 중인 중환자실 입실 환자에게 해당된다.

자가 식이가 불가능해 장내 영양 또는 정맥 영양을 받고 있는 때에 환자당 주 1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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