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ㆍ어지럼 등 뇌 경증 증상에서의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가 과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뇌ㆍ뇌혈관 MRI 검사의 오ㆍ남용을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6일 이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일반적으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가 내달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부터 뇌ㆍ뇌혈관 MRI 검사의 건보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 현황을 관리 및 감독(모니터링)했다.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늘었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 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건보 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험 기준 개선 방향이 보고됐고,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이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하면 신경학적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과 뇌종양 등 뇌질환이 의심되면 기존처럼 본인부담률 30~60%로 적용된다.

또 두통ㆍ어지럼은 뇌신경ㆍ사지운동기능ㆍ사지감각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7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때를 빼곤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정해진다.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할 때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춰 건보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행정예고는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MRI 검사를 필수 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두통ㆍ어지럼 등 경증 증상만으론 뇌질환 판정을 위한 MRI 검사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높지 않아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반 증상이나 다른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MRI 검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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