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기획취재팀] 동아제약을 키워온 간판 의약품 박카스가 196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벌써 50살이나 됐다.

국민드링크 박카스는 병의원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과 달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박카스는 제품이 나올 당시 보건복지부 ‘의약품분류기준’ 고시에 의거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유해반응이 적어 약사와 일반인의 상담으로 구매될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기재돼 있는 지시사항 및 주의사항을 따라야 한다.

박카스가 일반의약품인 이유에 대해 서울 서초동 A약국의 약사는 “박카스 1병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한잔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맞먹는다”면서 “박카스가 일반의약품인 것은 일정함량 이상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과용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루거나 자주 멍해지고, 습관처럼 마실 경우 약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과다복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박카스의 경우는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아제약 소비자상담실 관계자는 "박카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커피의 1/3 정도로 활성비타민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2~3병을 마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의약품 허가등록 내용에 따르면 박카스는 과다 복용할 경우 소화성 궤양을 촉진시키고 당내성 손상(신체의 포도당 대사능력 장애), 고요산혈증(혈액중에 요산이 과잉으로 존재하는 상태), 간 손상, 피리독신(비타민 B6)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경병증(말초신경계 기능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복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니코틴산아미드(20mg)가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과량 복용시 당내성 손상,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벤조산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벤조산이 피부, 눈, 점막에 경미한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박카스에 들어있는 무수카페인(30mg) 성분은 소화성궤양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위장장애와 불면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유들로 식약청에 허가된 용법용량에는 음용시 15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일 1회 1병을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서울 수유동 B약국의 약사는 "의료법상 의약품으로 규정된 품목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수퍼마켓에서는 판매가 안되고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며 "물론 수퍼마켓에서 간혹 두통약이나 설사약, 박카스 등등의 일반의약품들을 들여놓고 판매하는 곳도 있고,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법상 국내 수퍼마켓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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