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 기획취재팀] 새해들어 일반약의 슈퍼 판매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부 일반약들이 불법 판매망을 통해 독버섯처럼 소비자들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약국 외에 팔아서는 안되는 일반약들이 편의점,마트 등 소매점에서 불법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의약품들이 박카스와 까스활명수.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는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자칫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와 당국의 단속이 필요하다.

실정법을 비웃는 박카스의 불법 유통 실태및 문제점을 '이슈IN'에서 긴급 점검한다.<편집자>

약국 외 판매가 금지된 박카스(동아제약·사장 강정석·김원배)의 불법 유통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소비자뉴스가 단독 입수한 지난해 하반기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대도시 편의점,마트,슈퍼 등 소매점 400곳을 대상으로 ‘박카스 불법 판매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매점 가운데 26%가 넘는 100여곳 소매점들이 박카스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카스의 소매점 불법 판매 비율은 지난2008년 12.7%에서 지난2009년 17.1%로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26.5%로 급증하는 등 지난해 불법 유통이 전년보다 9%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카스 불법 판매는 지방보다 서울에서 더 심각했다. 박카스 편의점 판매는 강남지역보다 강북지역,특히 성북,강서.은평,도봉구 등지가 많았다.

서울시내 한 대학 구내매점에서 팔아서는 안되는 박카스가 다른 음료수들과 함께 박스채로 진열돼 있다
이번 실태 자료에서 주목할 것은 박카스가 과거에는 영수증에 코드 처리가 되지않는 동네 골목 슈퍼,목욕탕 등지에서 주로 은밀히 거래됐으나 최근 노골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대부분 소비자들이 카드로 계산하는 편의점,대형 마트에서도 공개적으로 박카스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돼 거래되고 있는 탈법 현장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대도시 편의점 51점포 중 11점포(21.5%)가 박카스를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GS마트,훼밀리마트,바이더웨이,미니스탑,우리들24시 등 일부 유명 편의점들이 모두 박카스를 불법으로 팔고 있었다.

박카스는 편의점에 따라 한병에 600원에서 700원에 팔렸으며,박스채로도 판매됐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성북구 돈암동의 편의점에서 박카스 20개가 1만2000원에 팔리고 있었다.

전국 대도시의 일반 마트에서는 박카스 한병에 400원,500원,600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됐고,일부 마트와 슈퍼에서는 20개에 8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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