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기획취재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을 수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에 따르면 약사법 제44조에는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동법 제47조에는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와 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와 같은 불법유통이 생겼을 경우 관련 제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 방조죄를 묻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의약품도매상이 슈퍼에 의약품을 공급했다면 약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면서 “이는 자동차사고를 냈을 때 차주가 아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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