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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소비자뉴스=기획취재팀] 지난달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A마트.

마트안 냉장고 음료수 진열대에는 박카스 20여개가 다른 음료수들과 뒤섞여 진열돼 있었다.

박카스 2개를 사고 계산대에서 카드로 계산하자 점포주가 영수증을 건넸다. 놀랍게도 영수증에는 박카스 2병 1400원이 바코드로 처리된 채 기록됐다.<사진>

마트에서 바코드 처리된 박카스 영수증

약국에서만 팔아야 하는 박카스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 현장’이다.

9일 강남구 대치동 B 대중목욕탕.

카운터 옆 음료수 냉장고에 박카스가 다른 음료수들과 함께 두줄로 진열돼 있었다.이곳에서는 박카스 한병에 1000원씩 팔고 있었다.

새해들어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박카스는 이를 비웃듯 이미 슈퍼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다.

‘약국에만 있다’는 박카스는 실정법,당국의 단속을 농락하며,때로는 교묘히 지역,장소 관계없이 융탄포격하듯 무차별 소비자들 속으로 파고들었다.

박카스 불법 판매가 소매점 곳곳으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것이다. 

박카스 불법 판매는 마트,버스정류장 가판대,터미날 상가,학교 매점,동네 목욕탕 등 지역,장소 가리지않았다.

박카스는 편의점에서는 한 병에 600~700원,마트에서는 400원~700원,목욕탕에서는 1000원씩 판매됐다.

일부 점포주들은 박카스를 팔다 적발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듯 했다.

서울 대치동 한 목욕탕 주인은 “박카스를 판매하면 안되냐"고 되레 반문하고 "손님들이 가끔 찾아 가져다놓는다"고 했다.

서초동 한 마트주인은 “소비자들이 (박카스를) 간혹 찾아 의약품 도매상에서 물건을 가져온다.그곳이 좀 싸다"고 밝혔다.

영등포 한 슈퍼 주인은 "음료수 도매상에서 (박카스를) 가져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초동 버스정류장 가판대 주인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박카스를 사놓고 냉장고에 진열해뒀다가 손님이 찾으면 그냥 팔았다”고 했으나 매일 박카스가 박스채로 되바뀌어 진열됐다.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동아제약(회장 강신호) 박카스의 감성적인 광고 카피가 부끄러운 불법 현장들이 소비자 주변 곳곳에 널려있었다.

박카스는 약국에만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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