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세부터 요양원에서 지내던 할아버지가 ‘적혈구과다증’으로 12가지 약을 복용하던 중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음식도 약도 삼킬 수 없게 되자, 의사는 하루나 이틀 후면 돌아가실 것 같다며 모든 약을 끊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임종하도록 했다.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임종을 기다리던 중 할아버지 상태는 더 좋아져 물과 음식을 달라고 하였고 93세 생일을 맞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원제 ‘Death by Prescription(처방약에 의한 죽음)'를 ‘약이 사람을 죽인다(이명신, 2007)’로 옮긴 책에서 발췌한 것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한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은 보통 많은 약을 복용한다. 그런데 약 복용 중에 환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FUO)에 시달릴 경우, 모든 투약을 중단하면 드라마틱하게 증상이 좋아지는데 위 사례와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문및 일반의약품, 약 부작용 증상

평균수명의 증가와 질병의 만성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빠른 신약개발 등으로 인해 의약품사용 증가는 화학합성물인 의약품의 본질적 위험성 때문에 약 부작용 피해도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의약분업은 진단 및 처방을 하는 의사와 조제 및 투약을 담당하는 약사의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전문적 상호작용과 견제로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의약품’은 오남용 가능성이 있거나 전문가 판단 하에 신중하게 투여 되어야 할 의약품을 말하며, ‘일반의약품’은 전문지식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품을 의미한다.

의약품 부작용(side effect)은 ‘의약품을 사용할 때 본래의 약효가 아닌 다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작용 결과는 바람직할 수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발생한 피해’를 뜻한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발진, 발열, 두통, 위장장애(메스꺼움, 복부팽만, 위장통증), 검은 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며 만일 부작용이 의심되면 즉시 약 복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된다.

▷처방약으로 인한 피해사례

사례1) 40대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경련이 있어 하루 세정(한정 50mg)씩 약을 복용해 오던 중,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자 직원이 다른 제약회사 약(크기와 색이 비슷함)으로 조제 해 주어 15일간 그 약을 복용한 후 어지럽고 보행이 힘들어 응급실로 이송, 약국 직원의 실수로 한 정에 150mg약을 제공받아 결국, 정상의 3배 용량을 보름간 복용한 것이다.

사례2) 40대 심장수술을 받은 남성이 항응고제 ‘쿠마린’을 3mg(90일) 처방받았으나 6mg으로 잘못 조제 받아 한 달간 약을 복용하던 중 구강 내 출혈, 혈뇨가 발생되어 치료받았다.

 사례3) 심장병으로 약을 복용하던 50대 남성은 혈중 요산수치가 높아 ‘알로퓨리놀’을 60일분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전신의 발진과 호흡곤란이 발생되어 응급실을 방문, 각막손상으로 시력이 약화되었다.

사례4) 출생한지 8일된 신생아에게 병원에서 황달 치료약 2일분 처방, 7.5mg을 225mg으로 잘못 전산 입력하였고, 약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였지만 225mg으로 잘못 조제하여 이 약을 복용한 아기는 호흡곤란 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사례들은 약국에서 약을 잘못 준 경우와 의사의 처방오류 그리고 기존 약 외에 새로 추가 약을 처방하면서 예견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사(모니터링)를 간과하여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약은 간에서 효소시스템(주로 cytochrome P450 system)을 통해 몇 단계 화학적 변화를 거쳐 중간생성물로 분해되어 독성을 제거하게 된다. 만약 동일 효소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약2~3가지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화학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약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복용하는 약명을 기억하는 것은 중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고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중요하다.

▷의약품부작용보고제도

수년 전 어느 여름날 중이염 때문에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하던 중 우연히 거울을 보다 목 부위에 발진 한 개를 발견했다. ‘약 발진’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끼니 약을 복용하자 전신에 발진이 확산되어 상당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

그 이후 부작용이 의심되었던 약명을 지갑에 넣고 다닌다. ‘역류성식도염’이 있는 지인은 하루에 한번 복용하도록 약 봉투에 적혀있음에도 무심코 하루 세 번씩 약을 복용하여 30일치를 10일 만에 복용했다. 약은 세끼 식사 후 복용한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한 실수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식의약품안전청(http://www.kfda.go.kr)’ 은 의약품 부작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의약품부작용보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대학병원중심으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회사와 약사는 의약품부작용보고의 의무자이고, 의료기관(의료인)과 소비자는 자발적 보고자로 되어있다.

우리나라 인구 백만 명당 연간 의약품부작용 보고건수는 2007년에 75건으로 미국 1,597건, EU 312건, 일본 251건 등과 비교할 경우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보고된다니 다행이다.

아마도 의약품부작용보고제도에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짐작되며, 이는 의약품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의약품사고는 ‘피해의 대량성’(1950년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복용으로 인한 기형 출산), 단기적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 ‘피해발생의 지연성’, 섭취한 의약품은 신체에 직접 흡수되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하는 ‘피해의 중대성’등의 특징이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면서 늘 부작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사고예방의 지름길로 생각된다.

<<소비자가 알아야할 의약품 안전사용법>>

1. 의약품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최대한 많은 정보 확인 후에 정확한 방법으로 약을 복용
2. 개인이 사용하는 약 카드를 작성해서 항시 지참 : 복용하는 모든 약(양약, 한약, 영양제) 목록(복용시작일, 부작용 발생한 약)을 만들어 지갑에 휴대, 의료기관(약국)에 보여주기
3. 장기간 약을 복용할 경우 의사의 검사(정기적인 혈액검사)권고를 잘 따르기
4. 신약으로 변경한 후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
5. 효과가 비슷한 약이라면 신약보다 5년 이상 시판된 약을 선택하라
6. 새로운 약으로 변경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약인지 확인하고 이상증상을 살펴 기록하기
7. 여러 종류 약을 복용하면 약물 간에 상호작용으로 부작용 발생이 높아 약 복용은 최후 수단으로 선택, ‘의약품부작용신고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한 약을 복용하기.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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