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ㆍ유아에 대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된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3월말까지 한달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2월말까지 검진 대상자 48만명 중 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명(2월13일 기준)이 이번 조치로 검진 기간이 3월말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키로 했다. 다만 다음 차수 도래 때엔 이전 차수는 연장이 끝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영ㆍ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 기관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영ㆍ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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