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영남씨(가명ㆍ남ㆍ 50세)는 새해들어 금연을 결심하고 동네 약사 권유로 니코틴성분 금연보조제 1단계를 3주간 사용했다.

김씨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담배를 끊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하루 3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그 결과 두통,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담배를 끊으려다 되레 곤욕을 치뤘다.

새해들어 금연보조제를 사용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 사용하면서 흡연을 병행해 온갖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피해사례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새해들어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흡연을 병행할 경우 두통 등의 증세는 물론,심혈관 장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한국화이자의 ‘챔피스’ 등 일부 금연 보조제는 심할 경우 자살 충동 부작용까지 있어 소비자 주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금연보조제는 금연패치 형태로 한독약품의 ‘니코덤’,‘니코스탑’, 한국존슨앤존슨의 ‘니코레트’, 녹십자의 ‘니코패취’, 대웅제약의 ‘니코맨’ 등 7~10가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올바른 금연보조제의 사용이 요구된다.

또 금연껌으로는 휴온스의 ‘니코필’을 비롯해 4가지, 금연캔디가 중외제약의 ‘니코매직’을 비롯해 4가지, 금연약으로는 한국화이자의 ‘챔픽스’ 등이 있다.

특히 이중 문제가 되고 있는 금연보조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다.

니코틴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는 껌, 트로키(사탕 형태), 패취제가 대부분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서초동의 한 약사는 “니코틴이 가장 많은 제품은 패치제(57mg)인데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패치를 붙인 상태에서 약 10분간 담배를 피운다면 일시적으로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되어 구토, 두통 등 급성 니코틴 중독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절대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약사의 조언이다.

따라서 금연을 결심한 소비자들은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제를 사용할때 흡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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