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과 연관된 임상시험의 질(質)이 높아지고, 시험 대상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 육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임상에 대한 역량 제고는 물론 시험 대상자의 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임상 대상자 보호와 윤리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최근 공고했다.

식약처는 임상 환경 변화에 따라 시험 대상자 보호가 잘되지 않거나, 예상되는 부문을 선제적으로 발굴,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임상 관련 교육과정도 마련해 제약사 및 바이오업체 등 업계 역량도 높일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국내외 임상에 대한 차이점을 확인하고 국내 적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 교육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연구한다.  

여기엔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전문성과 심의 역량 제고를 위해 위원이 숙지해야 할 일반인과 시험 대상자 피해 보상이 포함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공고는 지난해 발표한 '임상 5개년 종합계획'의 일환"이라며 "제약사들이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임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임상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험 대상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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