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A 항체 환자를 위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과 연관돼 건강보험이 인정된다. <아래 참조>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A 항체 환자에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 방법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29일 공개한 심의 사례에 따르면 3세 환자는 혈우병A 진단된 뒤 최초 항체가 25.6BU/ml, 최고 항체가 111.9BU/ml이며, 올 2월 측정된 항체가 4.1BU/ml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했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되며 요양급여가 인정됐다.

이는 항체 발견 후 1년 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돼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된 것이다.

환자에게는 이뮤네이트주<사진> 100IU/kg/도즈가 주 3회 투약될 예정이다.

또 심의 사례 중 초고가약 솔리리스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이의 제기 신청 2사례는 모두 기각됐다.

간질중첩증을 앓는 34세 여성 환자의 경우 지난 승인 신청에서 입원 치료 중 혈전 미세혈관병증 증상이 발생한 것은 감염, 투약 등에 따른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돼 불승인됐다.

이후 재심의 승인 신청에서 다장기 손상이 진행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소견이 확인되고, 솔리리스 투약 뒤에도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추세로 추가 투여가 불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돼 불승인 된 후 추가 소견서 등을 첨부, 이의 신청이 제기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염, 투약,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에 따른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급여 기준 제외 대상에 해당됨으로써 이의 신청이 기각됐다.

자료 : 심사평가원
자료 : 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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