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ㆍ정신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핵산증폭검사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이 검사가 실시되면 1회 건강보험이 인정됐다.

이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됐다.

이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핵산증폭-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와 연관돼 이같이 건보 소정 점수가 산정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해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으면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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