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ㆍ과대광고를 올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과 연관돼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광고 804건(82.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0건(2.1%),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케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그림 참조>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거나, 흑마늘과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 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ㆍ광고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00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 효과, 체온 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 ‘00혼합 과일세트’의 과일 면역력 증진에 도움 등이 적발된 것이다.

또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토록 허위ㆍ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 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해당 제품 구입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