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난임 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추가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는 보건소 기능 및 업무에 난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2019년 12월3일 공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및 예방 및 관리 업무’는 ‘난임 주사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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