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2~5월까지 ‘질세정기(의료기기)’와 ‘여성청결제(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ㆍ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래 참조>

주요 적발 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 기간 단축‘ 등 거짓ㆍ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 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 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ㆍ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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