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으로 3억4700만 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이 회사는 한국과 그리스, 중국 등에서의 뇌물 제공 혐의로 수년간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7년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551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미국 의학전문지 피어스파마는 노바티스가 한국, 그리스, 베트남, 중국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FCPA의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2억2500만 달러, 증권거래위원회에 1억13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법무부 차관(DOJ)은 성명에서 "이 제약회사는 노바티스 브랜드 의약품을 처방하고 알콘 외과용품을 사용토록 유도한 뇌물로 이득을 봤다. 또 뇌물을 은폐하기 위해 장부와 기록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그리스에서 노바티스의 현지 자회사는 2012~2015년에 의사들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해 안약 ‘루센티스(Lucentis)’의 판매를 늘리고 위조한 기록을 제공했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그리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선 노바티스 전 자회사인 알콘(Alcon Pte Ltd.)이 2011~2014년 의사에게 뇌물을 준 문제에 대해 기소유예 협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 그리스, 베트남, 중국에서 기록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SEC 합의에 들어갔다고 피어스파마는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