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래 참조>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2008년부터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요양기관에서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 임산부에게 발급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입력하면 임산부가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출산일부터 1년으로 임산부와 1세 미만 영ㆍ유아까지 사용 가능하며, 1세 미만 영ㆍ유아인 경우 약국(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붕대 및 반창고 등)이나 임신ㆍ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임산부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건보공단
자료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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