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아래 참조>

IPL은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 형태의 빛(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병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와 연관돼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 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 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부터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 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 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52건 중 모발 성장 억제가 32건, 여드름 개선 9건, 주름 개선 및 영구 탈모 8건, 멜라닌 색소 제거 등 3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선 거짓ㆍ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ㆍ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모 또는 피부 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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