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전용 생체조직접착제가 8월부터 선별급여된다.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폐 전용 접착제ㆍ수술용 생체조직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급여 대상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기종, 간질성 폐질환 등 폐실질이 일반인과 다른 환자의 폐절제술 때, 폐절제술 후 공기 누출에 따른 재수술 때로 정해졌다.
급여 용량은 4ml/kit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다만 접착제ㆍ수술용 생체조직 또는 보수 및 강화용과의 병용은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2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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