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제제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이 2만3500개 품목을 넘어섰다. 이 중 품목 수 61개 이상이 32%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동일 성분별 건보 등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2020년 1월1일 기준) 성분 수는 4348개, 품목 수는 2만3521개로, 전년(2019년 1월1일) 대비 성분 수(4373개)는 줄었지만 품목 수(2만833개)는 늘었다. 품목 수에선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품목별론 올해 61개 이상 품목이 7598개(점유율 32.3%)로 최다인 데 이어 4~10품목 3180개(13.5%), 1품목 2528개(10.7%), 21~30품목 2496개(10.6%), 11~20품목이 2254개(9.6%)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서도 동일 제제 건보 등재 의약품 중 61개 이상 품목이 가장 많았다. 전년엔 61개 이상 품목이 5513개(26.5%), 4~10품목 3254개(15.5%), 1품목 2579개(12.4%), 11~20품목 2509개(12.0%), 2~3품목이 1971개(9.5%) 순이었다. <표 참조>

동일 제제 건보 등재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ㆍ심평원〉
동일 제제 건보 등재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ㆍ심평원〉

이와 관련해 제네릭의약품 난립이 지적되고 있어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제네릭약품의 약가 차등제를 이달부터 실시 중이다.

이 제도를 보면 차등 가격 적용을 위한 기준 요건(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 또는 임상시험 입증 자료 제출 및 등록된 원료약 사용)이 신설됐다.

동일 제제가 19개 제품 이하로 등재됐으면 기준 요건 충족 수준(모두 충족, 1개만 충족, 충족 요건 없음)에 따라 각각 최초 등재 제품 상한액의 53.55%, 45.52%, 38.69%로 각각 산정됐다.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제품이 등재됐으면 동일 제제 상한액 중 최저가와 38.69%로 산정되는 금액 중 낮은 금액의 85%로 산정됐다.

이 때 제형은 주성분 코드가 달라도 동일 제형군에 속하는 경우 동일 제제로 보며 함량이 다르면 동일 제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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