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혁신신약 신속 허가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지원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과 연관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두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정됐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등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 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여ㆍ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되며 법안소위와 법제사법위 등에서의 법안 통과가 주목된다. 법안소위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제약산업 관련 특별법 개정안은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에 대해 신속히 허가 및 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바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지원 법안은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 치료제 및 백신, 신약 연구개발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고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성이 구비된 혁신형 제약사의 신약 개발에 대한 지정, 우선 심사, 수시 동반 심사, 제출 자료 간소화를 포함시킨 특례 규정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 등이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모두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대한 신속 심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선 의약품을 제때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현행 약사법은 약품을 신속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심사ㆍ허가 체계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계와 노력 중"이라며 "연말까지 1개 정도의 국산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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