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27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의 요양기관들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 보상' 청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번 손실 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ㆍ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때 이에 따른 영업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다.

대상 기관은 코로나19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 조치를 이행한 요양기관, 일반 영업장 등이며, 시ㆍ군ㆍ구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 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3차례 지급(4월9일, 5월29일, 6월29일)한 바 있다.

손실 보상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손실 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한다.

손실 보상 신청 시 약국, 일반 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된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 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 보상금은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시ㆍ군ㆍ구를 통해 수시 접수, 매월 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능후 본부장은 "상시적인 접수-심사 체계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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