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흡입마취제 진정요법'이 처음으로 급여된다. <표 참조>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진정요법 중 흡입용이 정맥용보다 부작용이 적어 이번 급여화를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흡입마취제 진정요법이 중환자실에 있는 인공호흡기 환자 중 정맥진정약제(프로포폴 및 미다졸람 주사제 등)와 연관돼 3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가지 사항은 중환자의 진정 목적으로 쓰이는 정맥진정약제로 진정 상태가 유지되지 않거나, 정맥진정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간ㆍ신장ㆍ심장 등의 기능 저하 및 장기 부전이 있어 정맥진정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급여 적용된다.

급여 횟수는 환자당 최초 1회, 급여 기간은 최대 96시간으로 정해졌다.

흡입마취제는 마취도에 따라 가벼운 진정부터 전신 마취까지 사용되며, 이에 관한 진정요법은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키는 약물로 통상 '수면 마취'로 통용된다. 그간 이 약물론 정맥용만 건보됐지만 이번에 흡입용까지 급여되는 것이다.

정맥진정제로 많이 쓰이는 미다졸람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로 뇌에서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강화해 진정 효과를 보이는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짧은 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수술 전 진정 목적으로 사용된다. 다만 주의력을 떨어뜨리거나, 졸음 등 부작용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정요법에 흡입마취제는 기존 정맥주사제보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등 이번 급여를 통해 중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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