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소비자뉴스=연지안 기자] 신종플루 백신부작용 사망이 제조업체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판결은 현재로서는 전염병 예방 백신에 대한 의료 소비자의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과거에도 전염병 예방백신 등의 부작용에 대해 법적으로 제약사 책임을 물은 경우가 없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나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해도 백신과 부작용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책임 소재를 찾기 힘들다는 게 지금까지 판례의 취지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3년 소아 전염병 백신으로 뇌손상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피해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접종한 백신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고 백신 제조사의 품질 검사 등이 안전성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보건소 등 관련 기관도 백신 접종의 주의 사항 공지 등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백신 부작용이 백신과 피해자 사이의 명확한 연관 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 백신 피해에 대한 소비자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백신 부작용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들은 보상이나 구제 등에서 속수무책이다.

백신 부작용과 제약사의 책임 문제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백신 피해와 관련해 현재 제조사측의 책임소재가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부작용 피해가 생겼을 경우 피해자가 모든 책임을 떠맡는 입증 책임의 한계,또 제조사에 유리한 면책조항도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해 지난2009년 당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영국계 다국적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정부가 백신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백신 부작용 소송이나 피해 청구가 생길 경우 GSK를 면책시키는,굴욕계약 체결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이에대해 침묵했다.

어쨌든 정치권과 보건당국에서도 백신부작용 피해에 대한 소비자 구제 방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제도상 미비해 현실적으로 방안 찾기가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이 있으나 규정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당국도 제약사가 백신에 대한 고의적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형사상 책임은 전염병 예방법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면제해주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백신부작용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나 기타 부작용 피해 시 보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 백신부작용’ 면책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보상 방안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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