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ㆍ처방을 위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ㆍ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표 참조>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기준은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0일 개최한 1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많이 처방되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 용량 내 4주 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벗어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않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ㆍ남용 처방ㆍ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ㆍ투약할 때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ㆍ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하고, 추가로 ‘졸피뎀’과 ‘프로포폴’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알리미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 식약처
자료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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