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은 한국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한 바이러스에 대해 '레보비르'(성분명 클레부딘)의 효과에 대한 용도 특허가 11일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3월에 시험관내 시험(in vitro)에서 효과를 확인, 특허 출원을 진행했고 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요청, 빠른 시일에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다. 양성대조군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 CALU-3 cell(인간 폐세포)에서의 효과를 확인한 데다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하여 VERO cell(원숭이 신장 세포)에서의 효과를 인정받아 특허가 등록된 것이다. 또 지난 5일에 국제특허(PCT)도 출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전세계 4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발매된 바 있다. 레보비르는 핵산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를 하여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받아 2상 임상을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직간접 투자를 통한 지적재산권 및 파이프라인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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