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성 질환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 '응고기능기본검사'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표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응고기능기본검사 중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응고시간(간이검사)란 다음에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의 건강보험 기준이 마련된다.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간이검사)는 심부정맥혈전증 등의 상병으로 비경구 헤파린 투여(Heparinization) 시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할 때 헤파린 투약 후 6시간 간격으로 실시된다.
요양급여는 투약과 관련해 1일 4회 이내 인정되지만,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과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 산정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최근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6일까지 복지부(보험급여과)에 제출하면 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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