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약제급여평가 규정이 개선된다. <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속 서면 심의 제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한 '약제급여평가위 운영 규정'을 2일 이같이 일부 개정했다.

이는 서면 심의 관련 규정 완화 및 정비와 함께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 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을 맞춰 개정됐다.

또 심평원은 코로나19 등 공중 보건 위해로 대면 심의가 곤란 시 약제 건보 등재 및 급여 확대 등 관련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처럼 위원회 운영 업무 개선을 위해 서면 심의 규정 개정과 연관돼 연속 2회 서면 심의 제한 규정(기준) 완화, 서면 심의ㆍ의결 사유 추가 및 변경과 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서면 심의 결의서 서식도 신설했다.

현행 이 위원회 규정은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지만 2회 연속해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없다.'로 돼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 완화를 통해 '위원장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서식으로 서면 의결을 요구할 때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이 개정은 암질환심의위원회 규정에도 적용된다. 이 위원회는 연간 10회 안팎으로 고가의 항암제의 건보 심의 및 급여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전문위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7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료 : 심평원
자료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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