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 신약인 '이베니티주'(사진ㆍ암젠)가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으며, 특히 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베니티는 국내 허가된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간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해 환자 처방이 어려웠다. 그러나 1차 급여 관문을 통과해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노인들의 골 관리 치료제로 기대된다.

이 신약은 '골절 위험성이 큰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및 '골절 위험성이 큰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는데, 올해 미국내분비학회의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약제 관리 지침에 고관절 골절 포함 골절 감소 권고 의약품으로 유일하게 포함돼 의약계로부터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이 신약이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고 11일 공개했다. <표 참조>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심의를 통해 10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베니티는 작년 5월 허가된 뒤 급여 절차를 밟았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었다. 그러나 1년4개월 만에 급여 적정성 평가가 통과되며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골다공증에 따른 고관절 골절 위험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보면 고관절 골절은 추가 골절 발병 위험이 높고, 천식 등 다른 질환보다 건강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의료계는 골관절 골절 감소 효과가 입증된 약물 요법을 통해 골절 치료 및 예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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