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연명의료중단 현황 파악 및 한국형 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모델 탐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2018년 2월~2019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에서 전체 성인 암 사망자 5만4635명 가운데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는 1만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표 참조>                                                      

65세 미만 암사망자 1만6143명 중 33.9%에 해당하는 5470명이, 65세 이상인 암사망자 3만8492명 중에서는 8968명(23.3%)이 연명의료결정 사망자였다. 65세 미만의 연명의료결정 비율이 더 높았다.

연명의료결정은 1만3485명 중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자기결정)가 7078명(52.5%)으로 가족에 의한 6407명(47.5%)보다 더 많았다.

자기결정 비율이 40대와 50대에서 60~68%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 중년에서 자기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했다.

자기결정 암사망자들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빈도가 가족작성 암사망자들보다 더 높았다. 자기결정에서는 42%, 가족작성에서는 14%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했다. 반면 중환자실(13% vs. 33%)이나 응급실(77% vs. 82%) 이용빈도는 가족작성 암사망자에서 더 높았다.

연구책임자 세종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환자들의 대다수는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 현실에서는 암사망자 10명 중 2.6명만이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윤리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연명의료시스템의 접근 문제, 복잡한 서식과 교육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