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논란으로 급여 재평가를 거쳐 선별급여(급여 축소)가 결정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의약품의 건강보험 청구액이 올 상반기 199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사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콜린알포 의약품의 청구액은 올들어 6월 누적 1993억3600만원으로 2011년부터 약 10년간 3배 넘게 급증했다.

연도별 건보 청구액은 2011년 930억원, 2012년 929억원, 2013년 약 980억원, 2014년 1100억원, 2015년 1325억원, 2016년 약 1662억원, 2017년 약 2143억원, 2018년 2705억원, 작년 약 3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기준으로 적응증별 청구액은 치매 부분이 약 20%인 600억원을 나타냈고, 나머지 치매 외 뇌대사 관련 질환이 2900억원(80% 이상) 가량 기록했다.

의료기관별 처방액은 의원급이 1810억원 이상으로 절반 넘고, 다음으로 종합병원 약 860억원(25%),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약 510억원(15%)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론 내과가 1054억원(30%)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신경과 848억원(24%), 일반의 543억원(14%), 신경외과 412억원(12%), 정신건강의학과 122억원(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ㆍ심평원
자료 : 보건복지부ㆍ심평원

올해도 대형병원과 신경과보다 의원급과 내과에서 처방이 더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 의약품은 급여 재평가 결과, 치매 외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했고, 그 근거도 제공됐다"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 이 약의 청구액이 작년 3491억원에 이어 올 상반기 1993억원을 기록하는 등 처방이 늘고 있어 연내엔 청구액이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약의 선별급여 시행을 정했지만, 현재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약들이 과다 처방될 때엔 막대한 건보 재정 누수가 생길 수 있어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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