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약제를 위주로 급여 재평가가 추진된다.

정부는 만성질환 등 사회ㆍ임상적 요구도가 큰 질환의 의약품의 건강보험에 관한 타당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심장 초음파, 신경계질환 등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정신질환 분야에 대한 급여 기준도 확대되며, 비급여 관리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 전면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급여 진료 시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토록 고지 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건보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른 2021년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에선 1차 건보종합계획 중 3차년도 시행 계획으로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 ▲건보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4대 추진방향, 46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이 중 정부는 의약품 분야에선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선별급여 적용과 아울러 건보 인정 범위가 제한된 급여약 중 사회ㆍ임상적 요구도가 큰 약품(신약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외국과 약가 비교 등을 통해 급여 관련 정기적인 조정 방안(전문가 자문회의 병행)을 마련키로 했다.

이런 시행 계획은 내달 중 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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