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의 루푸스 치료 신약인 '벤리스타주'가 새롭게 급여된다. 루푸스(전신홍반루푸스)는 면역계 이상으로 면역계가 자신의 인체를 공격,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과 세포가 손상되는 자가 면역질환을 뜻한다.

또 얀센의 건선치료제인 '스텔라라프리필드주'는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벤리스타는 내년 2월1일부터, 스텔라라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벤리스타는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ㆍ항말라리아약ㆍ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 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만 18세 이상에게 사용되면 급여된다.

성인 환자로서 루푸스 관련 활동성 지표인 'SELENA-SLEDAI' 10 이상, 항dsDNA항체 양성, 낮은 보체(C3 또는 C4)와 연관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스텔라라는 건선 투약 대상 연령을 만 12세에서 만 6세로, 궤양성대장염에 2차 약제로 건보 확대된다.

이와 연관돼 스텔라라(45mg 등)의 궤양성대장염에 대한 투약 대상은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고 이런 치료 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대장염 환자로서 이런 내용으로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보험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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