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7일~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민 의료비와 연관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사이의 제도 간 협력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국민건강을 더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ㆍ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작년 12월24일)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데, 두 기관이 협력해 이 정책의 종합ㆍ조정을 위해 '공ㆍ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안)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6일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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