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인 '포시가정'(사진 ㆍ아스트라제네카)이 만성 심부전 적응증 추가와 관련해 급여 범위도 명확히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다파글리플로진을 주성분으로 한 포시가정10mg에 대해 최근 만성 심부전으로 허가 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이 적응증에 급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처럼 12일 급여 기준을 신설했다.

포시가는 기존처럼 2형 당뇨병에 투약 때 당뇨병용제의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심부전에 투약 때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일부 개정 고시안을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 개정 고시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표 참조>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8년 전 당뇨치료제로 국내 허가 및 출시된 포시가는 지난달 22일 만성 심부전 치료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았다.

추가된 적응증에 따라 포시가는 만 18세 이상 좌심실 수축 기능이 떨어진 만성 심부전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로써 포시가는 당뇨 여부와 관계 없이 심부전치료제로 처방되는 최초의 SGLT-2 억제제가 된 것이다.

이번 적응증 추가는 임상(DAPA-HF 연구)을 근거로 이뤄졌다. 이 연구는 2형 당뇨 여부와 상관없이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좌심실 박출률 40% 이하) 만성 심부전 환자 총 47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포시가는 심부전 악화 및 심혈관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을 위약 대비 26%를 감소시킨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대표적 SGLT-2 억제제로 꼽히는 포시가는 국내에선 대웅제약이 판매(공동 판매) 중이며, 연간 처방액 30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3분기(1~9월) 누적 약 2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일까지 복지부(보험약제과장)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