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이른바 '환자보호 3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보호 3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8일과 다음 주 25일에 상정된다. 

수술실 CCTV 블랙박스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지난해 7월)을,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지난해 8월)을,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지난해 12월)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 회의를 앞두고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와 내부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은 수술실 출입구에만 의무화하고 내부는 자율선택에 맡기고,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요구’의 지속을 전제로 단계적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에 대해 “첫째 CCTV 설치는 자율이 아닌 의무이어야 하고, 둘째 설치 대상을 병원으로 제한되면 안 되고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하고, 셋째 촬영 대상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로 제한하면 안 되고 모든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하고, 넷째 환자 또는 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3건), 강병원(1건), 김원이(1건), 박주민(1건), 강선우(1건), 정청래(1건), 김상희(1건), 이용우(1건), 고영인(1건) 등 9명의 의원이 11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작년 정기국회 때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관련해 의료인이 2회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면허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과 의료인 결격사유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에 대해 "첫째, 면허 취소 후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인 면허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는 입법으로 타당하고, 둘째,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만을 특별히 제외할 타당한 이유는 없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까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의료인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료인을 포함하는 것도 과도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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