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제1장 비타민·미네랄 등 표준제조기준' 중 배합 성분 신규 추가 및 1일 최대분량 증량 타당성 자문을 2월 24일~26일까지 서면심의를 한다고 18일 공고했다.

또 ‘유전자치료제의 치료적 확증시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문은 생물의약품 분과위원회-첨단바이오의약품 소분과위원회에서 2월 18일~23일까지 서면심의를 한다.

저작권자 © 메디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