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적정사용을 돕기 위한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이 모든 처방의사에게 19일부터 제공됐다. 

안전사용기준의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의사에게 직접 우편이 발송된다. 적정 처방을 넘어서는 의사에게는 이 서한을 통해 처방 준수를 촉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일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온라인 도우미 서한을 제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133만 명(국민 39.1명 중 1명)으로 성별은 ‘여성’(91.4%)이, 연령대는 ‘30~40대’(58.4%)가 가장 많았다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분석에 따른 것으로,이번 온라인 서한에도 포함했다.<아래 그림 참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사의 개별 처방내역에 대한 분석ㆍ비교자료를 처방의사 본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의료현장의 적정사용을 유도하는 서한이다.

조회방법은 의료용마약류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로 로그인해 의사ㆍ환자정보활용, 온라인리포트로 들어가면 된다.

올해부터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만 제공하던 지난해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처방 의사에게 온라인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다.

또한 적정처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우편으로도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전사용기준은 단일제의 경우 4주 이내 단기사용, 최대 3개월 사용한다. 식욕억제제 간 병용금기하며, 청소년ㆍ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 및 식욕억제제 사용현황, 의사 본인의 처방현황, ▲기본통계(처방량, 환자수, 처방건수 등) ▲자가점검 통계(권장 치료기간 초과 처방, 연령금기 처방, 병용금기 처방 등) ▲비교통계(다른 의사와 비교)처방량, 환자수, 처방건수 등이다.

식약처는 4월 마취제(프로포폴 등), 6월 최면진정제(졸피뎀 등), 8월 ADHD 치료제, 11월 진통제 및 항불안제프로포폴 등 다른 효능군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도우미 서한을 제공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식약처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부터 기존 식욕억제제ㆍ프로포폴ㆍ졸피뎀 등 3종에서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여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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