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약처 지정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방법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내용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적용범위 ▲이화학, 미생물 시험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과 사례 ▲결과보고서 양식 ▲표준원액 및 용액 점검 방법 및 사례 등이다.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실행절차를 자체적으로 설정 운영하여 시험ㆍ검사기관별로 검증항목을 적용하는데 일부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안내서는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방법을 국제적인 조화에 맞추어 알기 쉽게 사례로 설명하여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197개 민간 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배포하여 현장 실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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