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계열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EA-NBOMe’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2-메틸 에이피-237은 미국에서 2020년 1분기 독성 사례 2건과 압수 1건이 보고되었고 캐나다와 스웨덴에서는 2019년 압수 물품에서 해당 물질 검출을 보고한 바 있어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4-EA-NBOMe은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약물로 이 물질에 대한 유해성은 알려진 바 없으나 NBOMe 계열 물질은 전반적으로 흥분, 환각, 오심, 구토, 설사, 두통, 우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ㆍ통제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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