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유니메드제약의 항생제 ‘렉타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250mg과 ‘렉타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 등 2개 품목을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3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이들 두 품목의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위해 2013년 9월~10월 사이에 해운대 백병원 의료인에게 1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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